지원액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 세대 단위 원칙 (2020. 3. 29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예, 배우자와 자녀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직장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