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복지정책과
문의전화051-605-4335
작성일2026.08.19
조회수259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
▣ 사업 기간: 2026.3~12월
▣ 사업 내용: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아동 생활공간 위주의 환경개선, 필수가구 설치 등)
▣ 사업 대상:
- 부산진구에 거주하며 아동(18세미만)인 자녀와 3개월이상 해당 주거지 거주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충족 가구 우선 지원
▣문 의: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자활주거계(☎051-605-4335)
담당부서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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