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보건행정과
작성일2023.05.24
조회수9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주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험일시: 2023.5.30.(화)~6.13.(화), 09:30~18:00 예정
- 응시인원: 1,292명(전국 단위)
- 시험장소: 코엑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 방역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준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2023년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6월 3일(토), 09:30~11:00
(면접) 2023년 6월 23일(금), 09:00~16:00
※ 부문 사정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 시험장소: 성동공업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 주최기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 응시인원: (필기) 약 2천여 명
(면접) 약 36명
○ '23년도 해병대 간부(장교, 부사관) 선발(임용) 시험
- 시험일시: 2023.4.29.(토), 6.17.(토)
□ ’23년도 2분기 해병대 신분별 모집일정 '붙임파일' 참고
○ 기술사 제130회 필기시험 외 3건
- 시험일시: '붙임파일' 참고
○ 2023년 정기 기능사 제3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6.24.(토) ∼ 6.29.(목)
* 시험시간 제2회 필기시험과 동일(상세내용 시험주최기관 확인)
○ 2023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 시험일시: (1차) 2023.5.13.(토) 7:00 ~ 18:00
(2차) 2023.6.10.(토) 9:00 ~ 18:00
○ 2023년도 교정직 9급(교도) 채용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3.(화) ~ 2023.6.5.(월)
○ 2023년도 제17회 환경측정분석사 구술 실기검정
- 시험일시: (대기1차) 2023.5.27.(토) 11:30 ~ 16:45
(수질1차) 2023.5.28.(일) 11:30 ~ 16:00
(대기2차) 2023.6.3.(토) 11:30 ~ 16:10
○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6.10.(토) 10:00 ~ 11:40
(면접) 2023.7.25.(화) ~ 7.28.(금), 09:00 ~ 18:00
○ 2023년 한국사학진흥재단 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장소 :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 동구 혁신대로 345)
- 시험일시
1. 1차 면접 : 2023. 5. 17.(수) 09:00 ~ 18:00
2. 최종 면접 : 2023. 5. 31.(수) 09:00 ~ 18:00
○ 2023년 제2차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 시험일시: 2023. 6. 2.(금) 10:00~17:00
- 응시인원: 16명 (예정)
- 주최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 시험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동관 B1, 그레이프라운지 을지로점
--------------------------------------------------------------------------------------------------------------------------------------------------------------
○ 대상자: 입원 치료·자가 치료·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 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담당부서부산진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