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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보건행정과

작성일2023.05.24

조회수9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당시험>

 

○ 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 주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험일시: 2023.5.30.(화)~6.13.(화), 09:30~18:00 예정

 - 응시인원: 1,292명(전국 단위)

 - 시험장소: 코엑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 방역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준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2023년 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3년 6월 3일(토), 09:30~11:00

                   (면접) 2023년 6월 23일(금), 09:00~16:00

                      ※ 부문 사정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 시험장소: 성동공업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성남고등학교

    - 주최기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 응시인원: (필기) 약 2천여 명

                   (면접) 약 36명

 

○ '23년도 해병대 간부(장교, 부사관) 선발(임용) 시험

- 시험일시: 2023.4.29.(토), 6.17.(토)

 

□ ’23년도 2분기 해병대 신분별 모집일정 '붙임파일' 참고

 

 ○ 기술사 제130회 필기시험 외 3건

- 시험일시: '붙임파일' 참고

 

○ 2023년 정기 기능사 제3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6.24.(토) ∼ 6.29.(목)

* 시험시간 제2회 필기시험과 동일(상세내용 시험주최기관 확인)

 

○ 2023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 시험일시: (1차) 2023.5.13.(토) 7:00 ~ 18:00

                (2차) 2023.6.10.(토) 9:00 ~ 18:00

 

○ 2023년도 교정직 9급(교도) 채용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3.(화) ~ 2023.6.5.(월)

 

○ 2023년도 제17회 환경측정분석사 구술 실기검정

 - 시험일시: (대기1차) 2023.5.27.(토) 11:30 ~ 16:45

               (수질1차) 2023.5.28.(일) 11:30 ~ 16:00

               (대기2차) 2023.6.3.(토) 11:30 ~ 16:10

 

○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6.10.(토) 10:00 ~ 11:40

               (면접) 2023.7.25.(화) ~ 7.28.(금), 09:00 ~ 18:00

 

2023년 한국사학진흥재단 직원 채용 면접시험
 - 시험장소 :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 동구 혁신대로 345)
 - 시험일시
  1. 1차 면접 : 2023. 5. 17.(수) 09:00 ~ 18:00
  2. 최종 면접 : 2023. 5. 31.(수) 09:00 ~ 18:00

 

○ 2023년 제2차 중앙사회서비스원 직원 채용

 - 시험일시: 2023. 6. 2.(금) 10:00~17:00

 - 응시인원: 16명 (예정)

 - 주최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 시험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동관 B1, 그레이프라운지 을지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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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입원 치료·자가 치료·시설 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 중 해당 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 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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