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안전도시과
문의전화051-605-4121
작성일2026.09.09
조회수142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해주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아래[첨부파일 참고] 안내드립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 인증 희망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비 및 인증수수료 지원
▷ 진보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료 할인, 용적률 완화 등
담당부서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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