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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착공등의 통보(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작성자건축과

문의전화051-605-4614

작성일2026.09.15

조회수335

우리 구 부암동 27-7번지 일원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규정에 따라 파크시티(주)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착공 통보하였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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