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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금정학원 소유 수익용기본재산 철거 및 원상복구)

작성자문화관광과

문의전화051-517-3981

작성일2023.05.23

조회수441

본 토지(부산진구 당감동 690-1)에 무단으로 심은 나무가 자라면서 사면 붕괴 및 옹벽 훼손으로

우천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라

항구복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니, 행정절차법 제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하여,

2023년 6월 6일까지 무단 텃밭 운영 및 향나무 2그루와 복숭나무 1그루 소유자는

철거 후 복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철거되지 않을 시 주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공사를 추진함을 공시송달 합니다.

 

 

 

2023. 5. 23.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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