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청소행정과
작성일2018.06.15
조회수324
서면권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의견진술통지)를 하였으나 등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6. 16. ~ 6. 30.
2. 공고대상자 : 17명
3. 공고장소 : 부산진구청 정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내 용 : 붙임 공고 내용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주민복지국 가족지원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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