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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청소행정과

작성일2018.06.15

조회수324

서면권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의견진술통지)를 하였으나 등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6. 16. ~ 6. 30.

2. 공고대상자 : 17명

3. 공고장소 : 부산진구청 정문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내 용 : 붙임 공고 내용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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