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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안내 1331

작성자행정자치과

문의전화051-605-4855

작성일2026.03.17

조회수18

(유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안내 1331 1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권리 구제 방안을 안내합니다.

차별행위 또는 인권 침해를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와 상의하세요❗

(전화상담) TEL : 국번 없이 1331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방문상담)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상담장소 : 인권상담조정센터 10층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 영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및 우편, 호소메일(hoso.nhrc.go.kr)에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율 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If you need English consultation, please fill out the consultation information and send it to us on the website, by mail, or by email(hoso.nhrc.go.kr). Consultation is available after schedule adjustment.)

- 절차: 홈페이지→상담→방문상담예약→전문상담위원 상담일정 확인→방문상담 예약신청

- 수어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방문상담예약 혹은 호소메일 (hoso.nhrc.go.kr) 에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방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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