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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당감2동

작성일2026.07.02

조회수124

문의전화051-605-6766

1. 당감2동-7377(2026.5.22.),7942(2026.6.5.),8664(2026.6.1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06.25. ~ 2026.7.15. (14일 이상)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대상자 : 이○복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62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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