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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당감4동

작성일2026.09.03

조회수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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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당감제4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6. 9. 1.

나. 대 상 자: 이** (2025. 3. 30. ~ 2025. 6. 30.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고기간: 2026. 9. 1. ~ 2026. 9. 30. (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당감제4동주민센터로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_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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