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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마감)

작성자관광

문의전화051-605-4526

작성일2024.03.06

조회수48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진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기간: 2024. 2. 1. ~ 당해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근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제4조

다. 지원대상:「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및「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법률」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필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라. 지원요건: 관내 소재 숙박시설·음식업소 등을 이용하여 당일 및 숙박 관광 상품을 운영한 업체

마. 지원방법: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상세 지급기준 및 제출서식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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