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나만을 위한 프리미엄 의료서비스
작성자관광
문의전화051-605-4526
작성일2024.03.06
조회수48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진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기간: 2024. 2. 1. ~ 당해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근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제4조
다. 지원대상:「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및「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법률」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필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라. 지원요건: 관내 소재 숙박시설·음식업소 등을 이용하여 당일 및 숙박 관광 상품을 운영한 업체
마. 지원방법: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상세 지급기준 및 제출서식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담당부서문화경제국 경제관광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52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