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나만을 위한 프리미엄 의료서비스

의료분쟁 예방

신뢰관계구축

  • 의료기관과 환자 및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와의 신뢰를 구축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유용

의료인의 설명의무 강화

  •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외국인환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있도록 함(통역사나 의료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

구체적인 양식마련

  • 동의서(informed consent)등은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간의 모든 진료행위가 의료진의 설명과 환자의 자율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는 역할

의료진 및 관련업무자들 소양 교육

  • 의료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통역사 , 병원직원 등도 외국인환자 진료와 관련한 법규 및 의료분쟁 예방에 관한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리

각종 기록부 성실 기재

  • 진료기록 , 간호기록 , 검사기록 , 원무기록 등에 외국인환자와 관련한 특이점 및 자세한 경과 등을 기재하고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투약 사고 대비

  • 처방을 할 때에나 복용 지도 등을 할 때에 환자 측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주의사항을 문서로 만들어서 약과 함께 제공하도록 함

의료기관내 안전 교육프로그램

  • 혈액관리, 폐기물관리, 전염성질환감염예방 등

의료기관내 위험 관리 체계 확립

  • 위험발생 대비한 병원 내 연락체제 정비 및 환자편의 시스템 수립, 의료인 및 직원들 관리체제 강화

24시간 콜센터 운영

  • 외래 환자를 위한 통역사 등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항시 대기

분쟁해결 방법 계약서 명시

  • 진료계약서에 분쟁해결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명기
    • 위 내용은 의료분쟁과 관련한 참고용 자료이며 법률적 구속력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문화경제국 경제관광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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