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나만을 위한 프리미엄 의료서비스

2026년 부산진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경제관광과

문의전화051-605-4521

작성일2026.01.29

조회수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진구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기간: 2026. 2. 2. ~ 당해년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광진흥 조례」제4조 

다.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법률」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을 필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라. 지원요건: 관내 소재 숙박시설·음식업소 등을 이용하여 숙박 관광 상품을 운영한 업체 

마. 지원방법: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2026년부터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당일형 인센티브 지원 중단     

※ 상세 지급기준 및 제출서식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목록

담당부서문화경제국 경제관광과

담당전화번호 051-605-4526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