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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범천2동
작성일2025.11.24
조회수15
문의전화051-605-6966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나. 공고대상 : 채*종 외 1명
다. 공고일자 : 2025. 11. 24.(월)
라. 공고기간 : 2025. 11. 24.(월) ~ 2025. 12. 9.(화) [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범천2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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