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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정1동
작성일2026.01.02
조회수10
문의전화051-605-660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2024. 10. 1. ~ 2024. 12. 31.) 후 1년이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양정1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합니다.
1.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2. 공고대상 : 하** 외 1인
3. 공고기간 : 2026. 1. 2. ~ 1. 16. (14일간)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5.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담당부서양정1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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