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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부전2동

작성일2026.01.09

조회수12

문의전화051-605-6525

1. 부전2동-18491(2025.12.30.)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직권조치대상자: 정0화 등 2명 (2세대 2명)

다. 직권조치일: 2025.12.30.

라. 공고기간: 2026.1.9. ~ 2026.1.29. (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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