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부전2동
작성일2026.01.09
조회수12
문의전화051-605-6525
1. 부전2동-18491(2025.12.30.)호와 관련 사항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직권조치대상자: 정0화 등 2명 (2세대 2명)
다. 직권조치일: 2025.12.30.
라. 공고기간: 2026.1.9. ~ 2026.1.29. (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부전2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5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