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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개금2동
작성일2026.01.13
조회수18
문의전화051-605-6906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1.13. ~ 2026.1.27. (14일 이상)
2.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이*자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개금2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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