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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개금2동

작성일2026.01.13

조회수18

문의전화051-605-6906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1.13. ~ 2026.1.27. (14일 이상)

2.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이*자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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