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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야1동
작성일2026.01.15
조회수13
문의전화051-605-686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야1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박*채 외 6명
2. 공고기간: 2026. 1. 15. ~ 2026. 1. 27. (12일간)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가야1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가야1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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