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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가야1동

작성일2026.01.15

조회수25

문의전화051-605-6867

1. 신청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임신중 혹은 분만 후 6개월 미만) 및 영유아·아동·청년 포함가구

                (단, 자동신청 대상자-2025년 농식품바우처 이용자-는 신규신청 필요 없음)

   ※ 영유아·아동·청년: 34세 이하인 자(1992.1.1. 이후 출생자)

 2. 신청기간: 2025.12.22.(월) ~ 2026.12.11.(금)

 3. 지원금액: 월 40천원(1인가구) / 65천원(2인가구) / 83천원(3인가구) / 100천원(4인가구)

 4. 지원내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카드 지원

 5. 신청방법

    - 온 라 인: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에서 신청

    - 전    화: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신청

    - 방    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이용 가능 가맹점 및 자세한 사용방법은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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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번호 051-605-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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