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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양정1동

작성일2026.01.19

조회수8

문의전화051-605-660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2024. 10. 1. ~ 2024. 12. 31.) 후 1년이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양정1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2차 공고합니다.

 

 1.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2. 공고대상 : 하** 외 1인

 3. 공고기간 : 2026. 1. 19. ~ 2. 2. (14일간)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5.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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