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개금1동
작성일2026.01.20
조회수7
문의전화0516056887
신청 대상
- 건축물대장상【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화단을 헐고 주택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 주차면 사이즈 최소 2.5m×5.0m(직각), 2.0m×6.0m(평행) 확보
담당부서개금1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89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