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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연지동

작성일2026.01.20

조회수17

문의전화051-605-6569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식

   나. 공고기간 : 2026. 1. 20. ~ 2026. 1. 28.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601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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