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부전1동
작성일2026.01.21
조회수7
문의전화051-605-651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자진하여 주민등록신고 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 21.(수) ~ 2026. 1. 30.(금) (7일 이상)
2. 공고대상: 문*진 외 2명(3세대 3명)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20260121) 1부. 끝.
담당부서부전1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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