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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작성자연지동

작성일2026.01.22

조회수8

문의전화051-605-6569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행정상의 관리주소를 연지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양** 외 1명

    ※ 2024.10.01.~ 2024.12.31.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6.01.21. ~ 2026.01.29.(7일 이상)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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