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연지동
작성일2026.01.22
조회수8
문의전화051-605-6569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동*운
2.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1. 30.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60122). 끝.
담당부서연지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56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