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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전포2동

작성일2026.01.26

조회수10

문의전화051-605-6667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이**

2. 직권조치일: 2026.1.15. (목)

3. 공고기간: 2026.1.26. ~ 2026.2.9. (14일 이상)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12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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