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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포2동
작성일2026.01.26
조회수8
문의전화051-605-6667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임**
2. 직권조치일: 2026.1.15. (목)
3. 공고기간: 2026.1.26. ~ 2026.2.9. (14일 이상)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60126) 1부. 끝.
담당부서전포2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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