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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2차 이전공고

작성자부전1동

작성일2026.01.26

조회수2

문의전화051-605-651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부전1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한** 외 15명

   ※ 2024. 10. 1. ~ 12. 31. (2024년 4/4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 2026. 1. 26. ~ 2. 2. (7일 이상)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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