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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부전1동

작성일2026.01.27

조회수2

문의전화051-605-651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자진하여 주민등록신고 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 27.(화) ~ 2026. 2. 3.(화) (7일 이상)

2. 공고대상: 윤*봉 외 2명(2세대 3명)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2026012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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