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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개금3동

작성일2026.01.27

조회수3

문의전화051-605-692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1.27. ~ 2.11. (14일 이상)

2.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이*지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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