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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통지불가자 공고

작성자양정2동

작성일2026.01.27

조회수6

문의전화051-605-6626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된 자 중 통지불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 공고

  2. 공고 대상자: 1명(김*정)

  3. 공고 기간: 2026. 1. 27. ~ 2026. 2. 13.

  4.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12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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