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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정2동
작성일2026.01.27
조회수6
문의전화051-605-6626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된 자 중 통지불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 공고
2. 공고 대상자: 1명(김*정)
3. 공고 기간: 2026. 1. 27. ~ 2026. 2. 13.
4. 공고 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127) 1부. 끝.
담당부서양정2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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