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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가야1동

작성일2026.01.28

조회수5

문의전화051-605-686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야1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채 외 6명

  2. 공고기간 : 2026. 1. 28. ~ 2026. 2. 9. (12일간)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가야1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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