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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시행 안내

작성자개금3동

작성일2026.01.30

조회수97

문의전화051-605-6927

보험 개요

○ 보험기간: 2026. 2. 1. ~ 2027. 1. 31.

○ 보험대상: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상해의료비(30만원 한도), 상해사망(700만원), 자연·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4주이상 진단시 10만원), 

                 온열·한랭질환 의료비(100만원 한도), 자연·사회재난 의료비(4주이상 진단시 200만원 한도)

○ 청구방법: 보험기관에 직접 청구(APP, 이메일, 팩스, 등기 등)

○ 문의 및 보험청구: 통합상담센터(☎02-785-9611)

별도의 개별 가입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됨, 보장항목 등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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