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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 불가자 공고

작성자범천1동

작성일2026.02.03

조회수45

문의전화0516056944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박*호

  2. 기  간: 2026. 2. 2. ~ 2026. 2. 19.(17일)

  3. 내  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방  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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