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범천1동
작성일2026.02.03
조회수45
문의전화0516056944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박*호
2. 기 간: 2026. 2. 2. ~ 2026. 2. 19.(17일)
3. 내 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방 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담당부서범천1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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