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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작성자부전1동

작성일2026.02.03

조회수39

문의전화051-605-6512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1,2차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신고사항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부전제1동주민센터 주소(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6. 2. 3.(화)

2. 공고대상자 : 한** 외 15명

3. 공고 기간 : 2026. 2. 3. ~ 2026. 2. 19.(14일이상)

4. 공고 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주민센터 주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로5번길 13)로 이전

5. 공고 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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