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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연지동

작성일2026.02.09

조회수42

문의전화051-605-6569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9. ~ 2026. 2. 23. [14일 이상]

   2. 공고대상 : 동*운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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