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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명칭 변경 공고

작성자전포2동

작성일2026.02.09

조회수47

문의전화051-605-6668

1.건축물 대장 상 공동주택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스스로 등본상 주소를 정정하지 않은 세대들을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후에 공고기간내에 정정하지 않을시

  직권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2. 9. ~ 2026. 2. 23.(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장*영 외 15명

다. 직권정정: 2026.2.24. 예정

라. 정정내역

기존 명칭

변경 명칭

변경 사유

비고

수목하우스 다동

은아빌리브

건축물 대장 상

명칭 변경

도로명 주소

변동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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