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가야1동
작성일2026.02.10
조회수28
문의전화051-605-6864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사람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원
나. 공고기간: 2026. 2. 10.~ 2026. 2. 22.(12일간)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가야1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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