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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작성자가야1동

작성일2026.02.10

조회수28

문의전화051-605-6864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사람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원

  나. 공고기간: 2026. 2. 10.~ 2026. 2. 22.(12일간)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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