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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연지동

작성일2026.02.11

조회수40

문의전화051-605-6569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1, 2차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없어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연지동 주민센터 주소(부산진구 국악로 30)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6.02.10.

   2. 공 고 대 상 : 양**외 1명

   3. 공 고 기 간 : 2026.02.10. ~ 2026.02.24.(14일 이상)

   4.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5.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분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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