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소통마당
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개금1동

작성일2026.02.12

조회수95

문의전화0516056887

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1



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2



❍ 자격대상 :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 기존 ‘19~29세’ 에서 대상연령 확대

- (거 주 지) 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 (주택기준) 임대차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제외: 공공임대주택, 주거용 이외의 시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무료중개서비스 이용자

❍ 지원내용 :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50%(최대 165천원) 또는 입주청소비(최대 100천원)

✔ 신청시기 : 주택 임대차 계약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연1회)

목록

담당부서개금1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89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