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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가야1동

작성일2026.02.13

조회수50

문의전화051-605-4762

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 시행 안내 1



 

【 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

 

 

 

 ❍ 자격대상 :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 기존 ‘19~29세’ 에서 대상연령 확대

   - (거 주 지) 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 (주택기준) 임대차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제외: 공공임대주택, 주거용 이외의 시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무료중개서비스 이용자

 ❍ 지원내용 :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50%(최대 165천원) 또는 입주청소비(최대 100천원)

 ❍ 신청시기 : 주택 임대차 계약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연1회) 

 ❍ 문의전화 : 051-605-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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