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부암1동
작성일2026.02.19
조회수32
문의전화051-605-6708
1. 부암1동-662(2026.01.1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 공고
나. 직권조치일: 2026.02.03.
다. 공고대상: 김*회(1세대 1명)
라. 공고기간: 2026.02.19. ~ 2026.03.06.(15일)
마.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219) 1부. 끝.
담당부서부암1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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