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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부암1동

작성일2026.02.19

조회수32

문의전화051-605-6708

1. 부암1동-662(2026.01.1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사실 공고

  나. 직권조치일: 2026.02.03.

  다. 공고대상: 김*회(1세대 1명)

  라. 공고기간: 2026.02.19. ~ 2026.03.06.(15일)

  마.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2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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