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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통지 불가자 공고

작성자가야1동

작성일2026.03.05

조회수18

문의전화051-605-6864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된 사람 중 통지 불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박*원

 2. 공고기간: 2026. 3. 5. ~ 2026. 3. 31. (26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가야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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