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가야1동
작성일2026.03.05
조회수18
문의전화051-605-6864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된 사람 중 통지 불가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박*원
2. 공고기간: 2026. 3. 5. ~ 2026. 3. 31. (26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가야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담당부서가야1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8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