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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양정2동

작성일2026.03.06

조회수18

문의전화051-605-6626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양정2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허*엽 등 5세대 5명 (2024.10.1. ~ 2024.12.31.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6. 3. 6. ~ 3. 27. (14일 이상, 초일 미산입)

 3. 공고장소: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기한 내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양정2동주민센터 주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15번길 26)로 이전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2차공고문(2026030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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