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범천2동
작성일2026.03.06
조회수9
문의전화051-605-696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자진하여 주민등록신고 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3. 6.(금) ~ 2026. 3. 17.(화)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하*종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2026년 9호) 1부. 끝.
담당부서범천2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96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