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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작성자범천1동

작성일2026.03.09

조회수12

문의전화051-605-6944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사람에게 자진신고할 것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김*욱 외 1인

 2. 공 고 기 간: 2026. 3. 9. ~ 2026. 3. 18. (9일)

 3.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4. 공 고 방 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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