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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범천2동
작성일2026.03.10
조회수11
문의전화051-605-696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와 직권조치)와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3.10. ~2026.3.26.(14일이상)
나. 공고대상: 안*득 외 10명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6년11호) 1부. 끝.
담당부서범천2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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