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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포2동
작성일2026.03.12
조회수5
문의전화051-605-666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자진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김**
2. 공고기간: 2026. 3. 12. ~ 2026. 3. 31. (7일 이상)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260312) 1부. 끝.
담당부서전포2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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