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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전포2동

작성일2026.03.12

조회수5

문의전화051-605-666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자진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김**

2. 공고기간: 2026. 3. 12. ~ 2026. 3. 31. (7일 이상)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26031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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