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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당감2동

작성일2026.03.20

조회수51

문의전화051-605-6769

1. 당감2동-3599(2026.3.11.),3776(2026.3.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거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항, 제4항,제5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나. 공고기간 : 2026.3.20. ~ 2026.3.31. [7일 이상]

  다. 공고대상 : 이○용 외 3인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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