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
작성자초읍동
작성일2026.04.13
조회수46
문의전화051-605-490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차, 2차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전환조치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6. 4. 10.(금)
나. 공고대상자 : 조**
다. 공고기간 : 2026. 4. 13. ~ 2026. 4. 29. (14일 이상)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
[개인별 거주불명등록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84]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명부(20260410) 1부. 끝.
담당부서초읍동
담당전화번호 051-605-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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