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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초읍동

작성일2026.04.13

조회수46

문의전화051-605-490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1차, 2차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전환조치하고 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6. 4. 10.(금)

  나. 공고대상자 : 조**

  다. 공고기간 : 2026. 4. 13. ~ 2026. 4. 29. (14일 이상)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

                [개인별 거주불명등록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284]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명부(202604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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